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8(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제5장의2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의2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161조의8(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1조의8(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업무수행 시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영상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자회사의 지도ㆍ감독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