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제5장의2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의2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현행 (2026-10-29)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2. 제13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해당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4. 국가, 공공단체, 조합 및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6. 조합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7. 다른 법령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