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제8절 회계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8절 회계

제159조(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9조(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