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58조(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제7절 농업금융채권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7절 농업금융채권

제158조(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농업금융채권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