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제4절 사업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4절 사업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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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①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2.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사업별ㆍ조합별 지원규모, 배분기준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연간 사업별ㆍ조합별 총 지원규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026. 9.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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