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제4절 사업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4절 사업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현행 (2026-10-29)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회원의 조합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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