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의6(교육위원회)제2절 기관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2절 기관

제125조의6(교육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5조의6(교육위원회)

①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7>

②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인단체ㆍ학계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④ 그 밖의 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