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제2절 기관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2절 기관

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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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중앙회의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4. 3.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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