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설립ㆍ해산)제1절 통칙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1절 통칙

제121조(설립ㆍ해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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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설립ㆍ해산)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1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제17조에 준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24. 3.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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