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7조(출자)제1절 통칙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1절 통칙

제117조(출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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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