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2조의11준용규정 다음 조 제114조사무소와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