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구역) 지역축협의 구역은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구역에서는 둘 이상의 지역축협을 설립할 수 없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3조목적 다음 조 제105조조합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