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10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의11 준용규정이 법령제161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71조 벌칙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1조등기부 다음 조 제103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