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01조(등기부)제8절 등기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8절 등기

제101조(등기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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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등기부) 등기소는 지역농협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