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제24조(민감정보 등의 처리)제4장 지도 및 감독

법령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지도 및 감독

제24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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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지방법원장 및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중앙회 및 시ㆍ도지부)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023.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