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제20조(감독상의 명령)제4장 지도 및 감독

법령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지도 및 감독

제20조(감독상의 명령)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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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감독상의 명령)

①지방법원장 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의 사무를 행하는 지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②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의 사무를 행하는 협회의 시ㆍ도지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출입ㆍ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2023.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