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제2장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법령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3월을 초과하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2023.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