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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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3월을 초과하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2023.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