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5조(등기)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5조(등기)

2028-01-01 시행분 기준 2024. 12.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