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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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2.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