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의2(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의2(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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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① 공사는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대하여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2024. 12.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