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82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수도법 제9장 벌칙

제82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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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6.1.27, 2019.11.26>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

2.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