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6.1.27, 2019.11.26>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2.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3조 ①이 법령제14조의6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6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1조벌칙 다음 조 제83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