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7조(국유지의 매각ㆍ임대)제8장 보칙

법령 수도법 제8장 보칙

제77조(국유지의 매각ㆍ임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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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국유지의 매각ㆍ임대)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수도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4. 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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