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36어절 · 삭제 4어절
①
②
③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도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