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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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공급 조건의 변경) 인가관청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 등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