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62조(지휘ㆍ감독)제7장 감독

법령 수도법 제7장 감독

제62조(지휘ㆍ감독)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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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지휘ㆍ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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