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제6장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법령 수도법 제6장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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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 및 대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14>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