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6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제6장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법령 수도법 제6장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제6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①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