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수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5조(소화전)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50조 준용 규정이 법령제63조 법령 위반자 등…이 법령제87조 과태료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수도시설등의 매수 다음 조 제4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