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45조(소화전)제2장 일반수도사업

법령 수도법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45조(소화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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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소화전)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