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42조(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제2장 일반수도사업

법령 수도법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42조(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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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한 후에는 그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 또는 휴업의 허가 기준에 따라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