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제2장 일반수도사업

법령 수도법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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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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