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제2장 일반수도사업

법령 수도법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11.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