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제2장 일반수도사업

법령 수도법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1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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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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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11,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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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53@2024-01-30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1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