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제2장 일반수도사업

법령 수도법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2024-08-17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