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제2장 일반수도사업

법령 수도법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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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

①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