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제1장 총칙

법령 수도법 제1장 총칙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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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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