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제1장 총칙

법령 수도법 제1장 총칙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0-29) 2025. 1.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수도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