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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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