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현행 (2026-10-29)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