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제2장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원녹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의 축(軸)과 망(網)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의 보전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7.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개정 2011.4.14>

③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