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제54조(벌칙)제10장 벌칙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장 벌칙

제54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ㆍ수선 외의 관리를 한 자

2.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제5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