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제5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제9장 보칙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장 보칙

제5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