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제9장 보칙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장 보칙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원녹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③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