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청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5조이 법령제4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다음 조 제48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