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제47조(청문)제8장 감독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장 감독

제47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청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