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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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점용료 등의 귀속 등)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와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는 해당 징수자의 수입으로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