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녹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하며,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국토계획법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 다른 법령이 법령제41조 점용료의 징수이 법령제45조 법령 등의 위반…이 법령제46조 공익을 위한 감…이 법령제53조 벌칙이 법령제54조 벌칙하천법제32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 다른 법령전기사업법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전통사찰법제9조의2 전통사찰보존지… 다른 법령문화유산법제87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 다른 법령여수박람회법제1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광역교통법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