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19조의2이 법령제19조의3이 법령제20조이 법령제2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조 정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다음 조 제23조겸용 공작물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