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