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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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